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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우리의 통장으로 스쳐지나가는 국민 연금 금액을 보면 노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와 함께 수령액과 수급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 알아보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도 해보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
국민연금은 노후를 계획하실 때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재태크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실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 연령 (2024년기준)
출생연도 | 수령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 이후에 매월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본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4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해당 나이에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연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합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유족이 없어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인증없이 [예상연금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간단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예상연금 모의계산
우선 소득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후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는 생년월일, 국민연금최초가입년월, 예상소득상승률, 소득시작년월(국민연금최초가입), 월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을 했거나 군복무를 했을 경우, 출산은 자녀수에 따라서 군복무기간에 따라서 인정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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