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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번호
1) 5자리에 맞추어서 기재
2) 암 등록자료를 입력하는 의무기록사의 면허 번호를 입력
3) 등록자와 입력자가 다른 경우에 최종적으로 등록자료를 확인해 주는 사람으로 입력
2. 병기 분류
1) 필수적 등록 : SEER summary stage
2) 부가적 등록 : TNM, FIGO, DUKES 등을 의무기록에 기록된 대로 기재
3) 요약 병기 :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SEER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병기 분류로, 암이 그 원발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범주화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
3. 전이 부위
1)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ICD-O-3 코드로 입력
2) 출생지 : 현실적으로 의무기록지에 출생지 기재가 드물어 해당 항목의 내용 기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2년 1월 1일 등록 자료부터 출생지 항목은 사용하지 않음
3) 전화번호 : 전화번호는 암 등록통계사업의 결과 활용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4) 생존 기간 : 본부에서만 사용되는 값으로 자동 계산됨
4. 뇌종양 등록상 변경 사항
1) 뇌종양 진단을 위한 검사는 대부분 조직검사 없이 MRI 등으로 진단 후 치료 종양의 발생 부위 상 조직 검사의 위험성이 높음
2) MRI만으로 진단한 경우를 8000/3으로 등록할 경우 정확한 뇌종양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3) 영상의학 검사 등의 비현미경적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구체적인 형태학적 진단 코드를 등록함
4) ICD-O-3에서 변경된 뇌종양 등록 지침
5. 다중원발암 규칙 : IARC
1) 동일 장기군에서, 동일 조직 소견군에 속하는 조직 소견을 갖고 발생하였다면 다중원발이 아니다.
이번에 발생한 종양이 전에 발생한 종양과 동일 장기군에서 동일 조직 소견군에 속하는 조직 소견으로 나왔다면 다중원발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처음 종양 발생부터 두 번째 종양 발생까지의 시기는 다중원발암과는 상관없다,
이전의 암과 동일 장기군, 동일 조직 소견군이라면 다중원발이 아님(발병시기가 동일 시점이든 수년 후에 발생한 종양이든 다중원발암으로 간주하지 않음)
3) 하나의 장기 또는 쌍으로 된 장기 혹은 한 조직에서 동일 조직군에 있는 여러 개의 종양이 발생한 경우 하나의 원발암으로 간주한다.
다초점 종양 즉, 같은 원발부위나 조직에서 생기는 여러 개의 원발암은 한 개의 원발암으로 간주(암종이 연속성이 없고 산발적)
6. 다발원발암 규칙 : 림프구기원암과 골수기원암의 다중원발암
서로 다른 암으로 판단 : 림프구 기원의 악성 림프종과 골수기원의 암은 같지 않음
- 골수암 이후에 림프종이 발생한 경우는 다중원발암으로 간주
- 골수암 이후에 골수암이 다시 발생한 경우는 다중원발암이 아님
7. 암등록자료의 질관리
1)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업무
- 암 등록 담당 보건의료정보 관리사는 필수 항목의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일관성 없는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한 후 암 등록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 불가능한 성별과 원발부위의 조합, 연령, 원발부위, 조직학적 진단명 조합을 점검한다.
- 분석된 자료는 제표 화하고 막대그래프나 파이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2) 암 등록 자료의 질 관리지표
- 충실도 관리 (특정 암에 기인한 사망자 수와 동일 기간 동안 발생한 암 환자 수의 비)
- 타당도 관리
현미경적 진단검사 확진율
원발암종불명률
연령미상률
사망진단서로서만 확진 가능한 분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