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 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 활동으로 정한 업무 (보건교사로서의 보건활동 학교 보건법)
제3조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 2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 병원만 해당하며,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 3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