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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보건기록연맹

1952년 영국 런던에서 9개국 대표 첫 국제적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6차 모임부터 국제보건기록연맹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세계 의료계의 중요한 조직체로써 움직였다.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07년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주관, 15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1011(6) IFHIM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IFHIMA의 목표

모든 나라 보건기록 정보의 개발과 사용을 증진하고 국제 보건기록정보 관리 표준의 개발과 사용을 향상하며 보건기록정보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고 이 분야 관련자들에게 교육과 의사소통을 장 또한 제공하며 정보기술과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을 증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3. IFHIMA의 중점 추진 과제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IFHIMA의 회원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 간 정보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홍보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업무 표준,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4. 보건의료정보관리자의 자격의 종류

1) 보건정보행정가

-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의학적 행정적 윤리적 도덕적 요구에 부합되는 의료정보체계를 운영할 책임 있는 전문인

2) 보건정보기사

- 의무기록정보 분야의 기술적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

3)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

- 몇 개의 의료기관에서는 비상근으로 일하는 의무기록전문인

4) 의무기록정보자문가

- 의무기록정보 관련하여 개인, 병원 또는 기타 의료 기관에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는 전문 의무기록전문인

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변경

1) 보건의료정보의 핵심 원천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생성 제공되는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국가 단위 보건의료정보의 품질이 보장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및 법 제도적 준거성 관리와 핵심 의료정보인 진단 및 의료행위 분류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의료 기관 보건 의료정보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고유영역의 확장

- 의무기록정보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도록 면허 고유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3) 대학 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교육과정을 국제 표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과정에 맞추어 개편하고 대학 인증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교육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6.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 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 의료행위의 분류와 그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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