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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 손상, 중독, 외인 항목군
S00-S09 머리의 손상
S10-S19 목의 손상
S20-S29 흉부의 손상
S30-S39 복부, 아래등, 요추 및 골반의 손상
S40-S49 어깨 및 위팔의 손상
S50-S59 팔꿈치 및 아래팔의 손상
S60-S69 손목 및 손의 손상
S70-S79 둔부 및 대퇴의 손상
S80-S89 무릎 및 아래 다리의 손상
S90-S99 발목 및 발의 손상
T00-T07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하는 손상
T08-T14 몸통, 사지 또는 신체 부분의 상세 불명 부분의 손상
T15-T19 자연 개구를 통해 들어온 이물의 영향
T20-T32 화상 및 부식
T33-T35 동상
T36-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T51-T65 비의약용 물질의 독성 효과
T66-T78 외인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영향
T79 외상에 의한 특정 조기 합병증
T80-T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
T9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그 외의 결과의 후유증
사고성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손상과 그 후유증, 중독의 상태 및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부작용을 분류하고 있다.
전체를 통하여 적용되는 일반 준칙을 설명한 후 골절, 화상, 중독,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등 세부 항목별로 적용되는 준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일반 준칙
1) S 코드는 단일 신체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우선 해부학적 부위별로 분류된 후 각각의 손상 형태에 따라 4단위, 5단 분류로 세분되어 있다.
2) 손상의 형태별 분류는 S 코드에서 셋째 자리 숫자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4단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Sx0. 표재성 손상
Sx1. 열린
Sx2 골절
3. 탈구, 염좌 및 간장
4. 신경의 손상
5. 혈관의 손상
6. 근육 및 힘줄의 손상
7. 으깸 손상
8. 외상성 절단
9. 기타 손상
3) T 코드는 다발성 또는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손상, 화상 및 부식, 중독 및 독성 작용뿐 아니라, 기타 외부 원인이 영향,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 및 손상과 외부 원인의 기타 결과의 후류증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4) 손상이나 어떤 상태가 외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병태의 특성과 외인의 상황에 대한 분류 번호 두 개가 다 부여되어야 한다. 그 중 우선되는 번호는 그 병태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번호이다.
5) 몇 가지 손상이 함께 있을 때는 주된 병태가 확실한 경우 그 주된 병태 번호와 함께 손상을 입은 각각의 코드를 모두 다 부가 번호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 동일한 신체 부위에 같은 유형의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나, 어느 병태가 더 위중한 지 그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발성 손상 번호를 주된 병태 번호로 선택하고, 부가 번로로 각각의 손상을 분류하도록 한다.
나. 대체적인 부위별 제표를 목적으로 할 때 동일한 신체 부위에 각기 다른 유형의 손상을 입은 경우 S 코드 각 블록의 마지막에 있는 3단 분류 번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신체의 대체적인 부위를 위주로 제표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다. 손상 받은 부위가 신체의 두 군데 이상 부위에 걸쳐 있고, 그 손상의 형태가 S00-S99로 분류 가능한 동일 형태의 손상일 경우 T00-T07 (다발성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 번호는 정보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손상 받은 부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각각의 번호로 분류하기 어려울 때.
6) 코드 T90-T98은 손상, 중독 및 기타 외인의 후유증을 분류하는 번호이다. 현재의 잔여 상태는 전 장에서 분류되며, T90-T98은 그 잔여 상태의 원인이 S00-S99 및 T00-T88로 분류되는 병태에 의하여 나타났을 때 사용한다.
이때 잔여 상태 분류 번호가 주된 병태 번호로 쓰인다. 그러나 잔여 상태가 없을 경우에는 후유증 번호로만 분류된다
후유증이랑 차트에 후유증 또는 후유효과로 명시된 것이나, 급성 손상 후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나타난 병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