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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 목적 코드
1. 필요시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 놓아 사용하지 않던 U 코드가 KCD-5부터 추가되었다.
ICD 위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U 코드의 사용을 결정하여 추가해 놓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KCD-5부터 반영하게 된 것이다.
2. 특수 목적 코드 항목군
U00-U19 불확실한 병인의 신종 질환의 잠정적 지정
U20-U33 한의 병명
U50-U79 한의 병증
U80-U89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체
U95-U98 사상체질 병증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
3. U00-U19는 불확실한 원인에 의한 새로운 질병의 분류를 위한 번호이다.
4. U80-U89는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원의 항생 물질을 확인하기를 원할 때 보충적 또는 부가적 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서 주된 병태 코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U20-U98까지의 번호를 한의학 진단명 분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U99 번호를 추가하여 재발한 악성 신생물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U20-U98까지의 한의 병명 및 한의 병증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분류 번호로 아직 WHO-FIC에서 국제표준용어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향후 해당 블록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 U20-U33 한의 병명
전신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눈, 혀, 목구멍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 생식기 계통의 질환, 여성 비뇨생식기 및 분만 관련 질환, 발육 지연, 발달장애 및 소아 청소년기 질환으로 구성된 한의 병명을 분류하는 번호이다.
나. U50-U79 한의 병증
육음병증, 육경 병증, 위기영혈병증, 삼초 병증, 기혈음양 진액 병증, 장부 병증으로 구성된 한의 병증을 분류하는 번호이다.
다. U95-U98 사상체질 병증
소음인 병증, 소양인 병증, 태음인 병증, 태양인 병증으로 구성된 사상체질의학의 병증 분류를 위한 번호이다.
41. 주된 병태 선정 기준
ICD-9에서는 주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ICD-10에서는 주된 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진단이란 앞의 제 1과에서1 언급하였듯이 최종적으로 확진된 진단명 중 입원의 주원인이 되는 진단명을 말한다.
“주된 병태”란 진료의 최종 시점에서 확진된 것으로서 그 환자의 치료나 검사를 가장 필요로 했던 병태를 말한다. 이렇게 주진단이나 주된 병태는 그들 정의의 표현이 약간 다르다고 해도 실제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질병의 정확한 통계, 의학 연구자료 검색 시 효율성, 그리고 DRG 제도 실시 등 질병 분류 자료의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 볼 때 주된 병태와 기타 병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질병 분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주된 병태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제시된 재선정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1) 검표와 별표의 이원 분류 병태의 분류
검표와 별표로 이원 분류 되는 경우 가능한 한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한다. 그러나 꼭 하나의 번호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검표 번호가 우선이다.
2) 다발성 병태의 분류
가. 다발성 손상, 과거 질병/손상의 다발성 후유증,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에서 나타나는 다발성 병태와 같이 여러 개의 주된 병태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가장 많은 것을 주된 병태로 한다.
나. 다발성 골절, 다발성 머리 손상, 다발성 감염질환을 유발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의 경우 특별히 현저한 병태가 없을 때는 해당 병태의 “다발성”을 나타내는 코드를 주된 병태의 번호로 하고 각각의 상세한 병태는 추가 번호로 부여한다.
다.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과 관련되어 두개내 손상이 있을 때는 두개내 손상을 주된 병태로 한다.
다. 서로 관련이 없고 한 개의 번호로 연계될 수 없는 여러 병태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그 기록의 내용상 환자가 주로 진료받은 병태를 주된 병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