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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환

1.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환 항목군

L00-L08 피부 및 피하 조직의 감염

L10-L14 물집성 장애

L20-L30 피부염 및 습진

L40-L45 구진 비늘 장애

L50-L54 두드러기 및 홍반

L55-L59 피부 및 피하 조직의 방사선 관련 장애

L60-L75 피부 부속물의 장애

L80-L99 피부 및 피하 조직의 기타 장애

 

2. 피부와 피하 조직의 감염 또는 염증은 L00-L08로 분류된다. 그러나 피부의 국소적 감염으로서 제1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3. 피부와 피하 조직의 질환 중에서 주산기에 기원한 것, 선천성인 것,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들은 해당하는 각각의 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연조직염은 외상이나 수술, 화상, 다른 피부 병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피하 지방층의 화농성 염증이며 원인균을 밝혀주기 위하여 B95-B97의 번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양과 연조직염은 L02._L03._으로 분류되나 그 번호에서 제외되는 부위들도 있다.

 

5. 안와 및 안와 주위 연조직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안와강의 연조직에 실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안와 연조직염 진단이 사용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염증으로 눈 또는 두 개강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 단순하게 눈꺼풀을 포함한 눈 주위 조직에 염증이 있으나 안와강으로 퍼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와주위 연조직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6. 피부염 및 습진은 L20-L30으로 분류되며, 여기에서 피부염 및 습진이라는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서로 교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L20-L27까지는 피부염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 코딩 번호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는 제3권에서 Dermatitis 항을 찾아서 피부염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진단명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류해야 한다.

L25.1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접촉 피부염

 

7. 원인이 된 약품을 밝혀주는 외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8. 약을 오용하거나 과용하여 발생한 피부염은 T36-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분류하며, 이때도 외인분류 번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Poisoning의 결과로 dermatitis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L25.1이나 L27.0을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욕창성 및 압박 부위의 궤양은 L89._로 분류한다.

1단계 : 홍반

2단계 :

- 찰과상

- 물집

-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부분 층의 피부 손실

3단계 : 근막까지 확장된 피하 조직의 괴사와 손상을 포함한 전층 피부 손실

4단계 : 근육, 뼈 또는 지지구조와 괴사를 포함한 욕창성 궤양

 

10.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환 별표 항목군

L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물집성 장애

L4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구진 비늘 장애

L5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홍반

L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손발톱 장애

L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각피증

L9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피부 및 피하 조직의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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