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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1995년 2010년까지 ICD 10차 개정판에 근거하여 만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5차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두 책자는 영어와 한글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통계청에서 2010년 11월에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제6차 개정판을 발행하여 2011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고시하였는데 KCD-6은 ICD-10의 2008년도 버전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질병 관리를 위하여 5단위, 6단위 등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1) 1938년에 인구동태 조사 사무에 착수하면서 제4차 국제 사인표를 채택하였다.
2) 8·15 이후 제5차 개정 국제 사인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 1952년 WHO의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 사인 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4) 경제기획원에서 제 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의거 한국 질병 사인 분류를 1차 개정하여 1973년 1월 1일에 사용하게 되었다.
5) WHO 국제질병분류 제9차 개정판을 1979년 1월 1일부터 사용함에 따라 그 책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차 개정판을 내어 1979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까지 사용하였다.
6) 1995년 7월 1일부터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에 근거한 한국 표준질병분류 제3차 개정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7) 2003년 1월 1일부터 어려운 한자 용어로 되어 있는 질병명을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순수한 한글로 변경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제4차 개정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8) 1998년부터 2005년 WHO가 반영을 권고한 KCD-5를 발행,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말까지 사용하였다. KCD-5에서 순수한 우리말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9) 통계청에서는 국내의 보건 및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제6차 개정판 KCD-6을 발행하여 2011년부터 사용하게 하였다. KCD-6은 ICD-10의 2008년도 버전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질병을 여러 요인에 따라 4단위, 5단위, 6단위 분류로 세분화 한 것이다.
5. 코딩
코딩이란 어떤 내용을 부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 상해 및 처치 과정의 코딩업무는 질병 또는 처치내용을 일정한 체계하에 분류하여 부호화하는 중요한 의료정보 처리업무이다. 모든 질병, 상해 및 처치 과정 등이 코딩됨으로서 색인을 할 수 있고 색인된 자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코딩이 정확해야 색인된 자료들이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는 데에 차질이 없게 되며 정확한 코딩을 하기 위하여 의학용어,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은 물론 분류체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코딩 이전에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명을 올바른 용어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진단명 또는 처치명을 바르게 기재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1) 진단명은 원인과 병소를, 수술명은 수술 부위와 수술 또는 처치의 종류를 다 포함하는 용어이어야 한다.
2) 세부적 부위가 확인된 경우는 그 부위를 밝혀야 한다.
3) 같은 병명이라도 전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4) 환자가 입원 당시에 함께 가지고 있던 진단명이나 입원 후에 발생한 상태로서 치료나 재원 기간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코딩해야 한다.
5) 주된 병태와 주된 수술명을 먼저 기재해야 한다. 주 진단명 또는 주된 병태란 그 환자가 입원하게 된 주원인으로서 그 환자의 치료나 검사를 가장 필요했던 진단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하며 주 수술명이란 진단이나 검사 또는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처치)이 아닌 주된 병태 치료를 위한 과정이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