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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1. 다음 항목군을 포함한다
○ D50-D53 영양성 빈혈
○ D55-D59 용혈성 빈혈
○ D60-D64 무형성 및 기타 빈혈
○ D65-D69 응고 결함, 자반 및 기타 출혈성 병태
○ D70-D77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 D80-D89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 장해
2. 빈혈이 유산, 임신, 분만 및 산후기와 관련될 때는 O99.0으로 분류된다
3. 그러나 빈혈의 종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나타내는 번호를 부가적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4. 신생물성 질환에서의 빈혈은 D63.0으로 분류하며 원인이 된 신생물 번호에 부가적 번호로 사용된다.
5. 어떤 이유이든 간에 출혈 후에 오는 급성 빈혈 D62로 분류한다.
6. WHO의 정의에 의하면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하면 빈혈로 간주한다.
7. -유전성 빈혈
- 선천성 빈혈
- ABO 동종면역에 의한 신생아의 용혈 질환
8. 제3장의 질환 중에 약물이나 기타 외인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원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코드를 추가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9. D69.3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25.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 다음 항목군을 포함한다
○ E00-E07 갑상선 장애
○ E10-E14 당뇨병
○ E15-E16 포도당 조절 및 췌장 내분비의 기타 장애
○ E80-E35 기타 내분비샘 장애
○ E40-E46 영양실조
○ E50-E64 기타 영양 결핍
○ E65-E68 비만 및 기타 과다 영양
○ E70-E90 대사 장애
2. 같은 진단명이라 해도 신생아기에 관련된 내분비와 대사 장애는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로 분류한다
3. 임신, 유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은 O99.2로 분류된다. 단, 아래의 세 가지는 O99.2에서 제외되어 다른 번호로 분류된다
- 임신 중 당뇨병
- 임신 중 영양실조
- 분만 후 갑상선염
4. 신생물로 인하여 내분비샘의 기능적 장애가 동반될 때는 신생물을 주된 병태로, 내분비샘의 기능적 장애는 추가적 진단으로 분류한다.
5. 대사 및 면역 장애에 있어서 정신박약이 동반되면 이는 추가 번호로 사용된다
6. E05.0-E05.9의 갑상선중독증에서 갑상선 중독 발증 또는 급성 발작 동반 유무를 표기하기 위해 다음 세분류를 사용한다.
0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1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7. 당뇨병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 분류한다.
1) E10-E14까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큰 유형으로 분류한다.
- E10 인슐린 의존 당뇨병
- E11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 E12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 상세 불명의 당뇨병
2) “혼수 동반”, “신장 합병증 동반” 등 합병증 나타내는. 0-. 9까지 10개의 세 분류 항목을 E10-E14의 다섯 가지 유형에 적용하여 분류하되 당뇨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류해야 한다.
3) 이들 중. 0-. 7 은 합병증의 유형에 따라 5단계로 세분한다.
8. 당뇨병의 4단 분류는. 7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써 그 중 어느 합병증도 우세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된 병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합병증을 추가 번호로 나타내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각 병원의 의무기록 진단 분류에서는 추가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임신과 관련된 당뇨병
1) 임신 이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O24.0-O24.3으로 분류한다.
2) 임신성 당뇨병은 WHO 기준에 의하면 임신 24주 이후에 발병한다고 하며 이것은 O24.4로 분류한다. 임신성 당뇨병은 다음번 임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Z87.5로 임신, 출사 및 산후기 합병증 개인력 코드를 부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0. 산모가 모성 당뇨병인 경우 신생아가 이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P70._(태아 및 신생아의 특이한 일과성 탄수화물 대사장애)로 분류한다.
11. R73은 당뇨병 진단 없이 당부하 검사의 이상, 또는 상세 불명의 과혈당을 분류하는 코드로서 E10-E14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2. 당뇨병이 약물 유발성으로서 약물 감별을 원한다면 “외인 분류”의 번호를 추가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