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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란?
2.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신청 조건
3.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신청 방법
4.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Q&A
1.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이란?
「고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기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 고동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에 한해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해주는 고양시 사업을 말한다.
- 지원(공사) 범위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 행위 지원 내용
1) 건물 내 외부 단열 공사 (외기에 접한 부분)
2)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새시)로 교체
3) 전기, 조명 시스템 등 전력 저감 우수 제품 (LED 등)으로 교체
4) 온수난방패널 설치 공사
→ 온수난방패널 공사의 경우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시공을 권장
지원 금액 : 순공사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비))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 다음의 경우 고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 추가 지원 가능
①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녹색 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③ 지원사업 참여자 중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
2.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신청 조건
신청 조건 :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제 외 대 상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공시 가격 9억 이상의 주택 (「지방세법」의 고급 주택 기준 준용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건축물대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을 받는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 건축 인허가 (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축물
→ 다만 기존 사업 완료 후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 지 원 자 격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 공동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
3.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방문 및 등기우편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4층 녹색도시담당관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사 도면, 견적서 및 수량 산출서
3) 기타 가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 한함)
3. 고양시 녹색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Q&A
Q. 모집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차 모집] 2023년 04월 10일(월) ~ 2023년 04월 25일(화)까지 총 15일간 지원 가능
Q. 지원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차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2차 :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
《 녹색 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Q.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요?
A. 개별 우편 통보 ( 5월 중 통보 예정)
Q. 유의 사항 및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 [붙임]의 2023년 녹색 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제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 건축팀 (☎ 031-8075-2808,280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