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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9월 18일(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와 같이 신청 방법 알아 보고 빠르게 신청해 보아요.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서둘러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1.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②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①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23년6월~8월)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②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③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청(수급)자는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소득액 150% 이하 산정
2. 청년월세지원 지원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50% 이하 | 350(명) |
3. 청년월세지원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4.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사항)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청년월세지원 기본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2️⃣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디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청년월세지원 문의사랑 및 연락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 다산 120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02-2133-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