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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준비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새로워지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육아휴직 수당 계산도 해 보시고 내년 신청이 얼마나 좋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시죠! 최대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죠!
1. 바뀐 육아 휴직 지원금
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23 | 2024 | |
기간 | 3+3 | 6+6 |
통상임금 | 80% | 100% |
자녀의 연령 | 12개월 | 18개월 |
급여 상한액 | 최대 200 ~ 300만원 | 최대 200 ~ 450만원 |
<2022버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0년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포함)을 30일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럼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3년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회원 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육아휴직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유아휴직급여 신청
※ 구비 서류
①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③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④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_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급여 지원조건
①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목적으로 합니다.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 육아휴직계산기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통상임금 등 필요한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