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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RG의 정의
DRG란 입원 환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질병 분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질병 분류 번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DRG란 진단과 치료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고 재원 기간이 비슷하여 병원 자원의 소모가 비슷한 환자들끼리 무리를 짓는 방법으로써 몇 가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입원 진료비 상환 방법으로서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메디케어 환자들의 진료비 상환 방법으로 채택되어 1983년 10월부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의료 서비스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회 정책의 실시 결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의공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액수는 계속 늘어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실시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한 DRG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참여 희망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질환군에 대하여 DRG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2년 1월부터는 참여 희망 병원 한하여, 일부 질환군에 대하여 DRG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2년 7월부터는 전국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종합 병원과 상급 종합 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1) 신 포괄지불제도
행위별 보상 제도의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대상으로 기존의 완전 포괄수가의 방식의 확대는 곤란하고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수용성 높은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포괄적 보상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된 지급 방식은 신포괄수가제를 개발하였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진료비 지급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동시에 적용하므로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에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 서비스와 의사 시술 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한다. 예를 들면, 위암 수술을 하는 경우의 기본 진료비는 정해진 포괄수가제로 하고 의사가 시행한 시술 행위, 즉 위절제수술, 10만원 이상 치료재료, 약제 등의 진료비는 각각 계산하여 더한 것이 된다.
나. 포괄수가에 일당수가 개념을 도입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
다. 보장성 확대 측면으로 초음파 등 진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급여로 전환된다.
200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행한 신포괄수가제도 1단계 시범 사업에는 76개 질병군 대상으로 부산 남원 대구 의료원이 참여하였으며 2단계 시범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전체 공공병원이 대상으로 550개 질병군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