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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선택적 이중 번호 부여
검표와 별표를 이용한 이원 분류 이외에 어떤 한 병태를 충분히 나타내 주기 위하여 code No. 2개를 쓸 수 있는 분류항들이 있다. 분류항에 “필요한 경우 추가 번호를 사용하시오.”라는 “주”가 이러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추가 번호는 특수 제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1) 해부학적 통계별 질환의 장으로 분류되는 국소감염을 분류할 때 그 원인균을 나타내 주는 추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장의 B95-B98은 이러한 용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번호이다.
2) 기능적 활동을 하는 신생물을 분류할 때 2장의 번호와 함께 그 기능적 활동 형태를 나타내주는 번호를 추가 번호로 사용할 수 있고 6장에서 해당 번호를 고를 수 있다.
3) 신생물 분류에서는 제1권 뒷부분에 있는 기타 분류 M code를 추가번호로 사용하여 종양의 형태학적 유형을 나타내준다.
4) 5장의 F00-F09(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병태들은 그 원인, 뇌의 손상 또는 충격 등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다른 장의 번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5) 독성물질에 의한 병태를 분류할 때는 어떤 독성물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장의 번호를 추가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6) 손상 중독 및 기타 역작용을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code No. 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손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21장의 번호와 원인을 나타내는 20장의 번호이다. 어느 번호를 추가 번호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료 수집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원 괄호 ( )
1) 원 괄호 내의 용어는 그 앞에 있는 진단용어에 대한 보충적 용어로서 code No. 를 결정하는 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I10.9에 포함된 용어 중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I10.9라는 code No.가 단순히 “고혈압”이라는 진단에는 물론 괄호 안의 어떤 용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이 수식어가 사용된 고혈압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code No.라는 뜻이다.
2) “제외” 진단 용어 끝부분에서 그 진단 용어의 분류 번호를 ( )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3) 항목군 제목에 그 항목군에 포함되는 3단위 분류번호를 ( )안에 넣어 표시해 주었다.
4) ICD-9에서와 같이 검표와 별표 체계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즉 별표 번호에서는 그 진단 용어 말미에 그에 해당하는 검표 번호 ( )안에 넣어 제시하였고 반대로 검표 번호에서는 그 진단 용어 말미에 그에 해당하는 별표 번호를 (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곽 괄호 [ ]
1) 동의어, 대체어 또는 설명적 어구를 나타낸다.
2) 앞부분에 제시된 “주”에 대하여 언급할 때 사용한다.
3) 앞부분에 제시된 4단위 세분 내용을 어떤 분류항에 적용하도록 지시할 때 사용된다.
콜론 :
선행하는 단어가 설명하는데 완전한 단어가 아닌 경우, 즉 앞뒤의 용어가 연결되어야 그 진단명이 의미를 갖게 될 때 사용한다. “포함”, “제외”, “주” 용어 다음에도 콜론을 사용하였다.
태극마크
이것은 ICD에는 없는 기호로서 KCD에서 세분된 번호 앞에 사용하며 한국 고유 코드임을 나타내 준다.
중 괄호 { }
중 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NOS
NOS란 “달리 명시되지 않은”이란 뜻이며, “상세 불명” 또는 “한정되지 않은”과 같은 뜻이다.
coding을 하는 사람은 차트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세분류의 적절한 항으로 분류해야 하며 그 진단에 관련된 원인이나 유형 또는 자세한 부위 등의 정보가 더 이상 없을 때 NOS로 처리해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진단 용어 중 원인이나 유형에 관한 용어 없이 질병명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승모판협착증”은 대개가 “류머티즘성 승모판 협착증”을 의미하며 자칫 잘못하면 잘못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또는 판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세 불명의 대동맥류는 매독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여 매독의 항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 이후 비매독성으로 분류하여 왔다.
NFC
NFC란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이란 뜻이며, 제3권에서도 사용된다.
이것이 3단위 분류항 제목에 사용되었을 때는 거기에 나열된 병태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다른 곳에 분류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목에서 “and”와 “with”
제목에서 “and”가 있을 때 이것은 “and/or”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with”는 “or”의 의미는 없이 “with” 앞, 뒤의 사항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한다.
._ 점 뒤의 대쉬
경우에 따라 세분된 네 자릿수 대신에 “_”를 사용한다.
이것은 세분된 4단 분류가 있으니 분류 시에 적절한 번호를 선택하라는 뜻이며 제1권과 제3권 색인표에서 모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