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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한 것을 아시나요?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 교육활동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 목차
교육 급여 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세대 편입 권장)
✅ 지원 내용
➡️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 (연 415,000원)
- 중등 (연 589,000원)
- 고등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지원금액 차감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있음.
✅ 지원 수단
➡️ 신청의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후 2일 ~ 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KB국민 제휴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이 수령, 본인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사용 기간: 2024년 8월 31일 (토)까지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부 소멸)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 변경 불가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잔액 조회
✅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
✅ 교육 급여 바우처 잔액 조회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카드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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