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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곧 희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만 18세 ~ 34세 청년 대상으로 2022년 2월 21일부터 판매된 정부 상품인데요. 24년도 2월 곧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만기 금액과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되는 방법도 있다니 알아보시죠!

 

 

▤ 목차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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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 

    또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시게 된다면 연 6%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고, 이자 소득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납입액의 4%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 75만원 + 0원 + 36만원 = 1,311만원
    원금1,200만원
    (50만원x24개월)
    이자 75만원
    (연 6%)
    0원
    (세금 15.4%, 비과세)
    36만원
    (저축장려금)
    총 1,311만원

     

     

     

    50만원씩 매달 24개월 납입하신 분들은 만기일인 22일에 1,311만원의 금액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축 만기금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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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해지 조건

     

     

    해지 시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에서 주는 저축 지원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정 금리도 적용되지 않아서 80%~90% 낮은 이유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조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일 경우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6번의 경우 해지 6새월 이내 발생사유시 가능함

    ※특별중도해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십니다. 

     

     

     

     

     

    • 만기 해지일 경우

     

     

    청년희망저축 통장을 만든 해당 은행을 찾아가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통장 관리 및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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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능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을 하게 된다면 월 70만원 18개월동안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1260만원으로 측정하고 18개월동안 일시 납입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여 3년간 매월 70만원씩 다시 적금을 해야 합니다. 비록 최대 납입 금액이지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매월 70만원씩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등장으로 청년도약계좌로 가입되어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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