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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고 나면 본인 소득 분위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분위별 금액은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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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에서 8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지원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분위를 파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다르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2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3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4구간 | 210만 원 | 420만 원 | |
5구간 | 210만 원 | 420만 원 | |
6구간 | 210만 원 | 420만 원 | |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윗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 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2구간 | 2,864,957 원 (이하) | 50% |
3구간 | 4,010,939 원 (이하) | 70% |
4구간 | 5,156,922 원 (이하) | 90% |
5구간 | 5,729,913 원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 원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 원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 원 (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 |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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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계산기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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