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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선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환 방법 포스팅입니다. 또한 어떤 점이 좋고 5년뒤 만기 시 얼마를 수령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장단점 알아보실까요?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하며, 최대 정부지원금 6%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이자소득도 희망적금 통장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 신청 대상자는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방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안내
1.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 된다고 간주
3.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 만 원 중에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능)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이 1,311만원일 경우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할 때, 월 설정금액을 최대인 70만원으로 설정
➡️ (월 설정금액) 70만 원x (전환기간)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4.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여,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간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 된다고 간주하는 개월수 (일시납입액 / 월설정금액, 이하'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1,311만원 전액 일시납입할 경우 18개월 이후부터 매월 본인이 설정한 금액을 적금할 수 있다는 의미같습니다.
또한, 일시납입 혜택 기간을 놓치시게 된다면 일시납입 원하시더라도 전환기간의 혜택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서둘러 고민 끝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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