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양의 정의 종양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이다. 종양은 개체에 대해서 의의가 없거나 이롭지 않을뿐더러 정상 조직에 대해서 파괴적인 것을 말한다.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이다. 2. 양성과 악성의 특징 1)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며 확대 팽창하면서 성장한다. 피막이 있어서 주위 조직으로 침윤을 막고 고분화 세포가 성숙하다. 또한 태상 정상 세포와 동일하지만 세포 수가 많다. 수술로 제거하면 재발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전이되지 않는다. 인체에 거의 해가 없으나 주요 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폐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악성 종양은 빨리 자라며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성장한다. 피막이 없어서 주위 조직으로 침윤이 잘 되며 종양의 수술적 제거가 어렵다. 또한 저분화 또..
1. 실시 배경 미국에서 DRG가 개발, 적용되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나라 실정에 맞게 DRG를 수정,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병원 연구소에서 미국 DRG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338개의 한국형 DRG를DRG 개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료, 의료 서비스 공급 형태의 왜곡, 진료비 심사에 따른 의료 공급자와 심사지급기관과의 마찰, 진료비 청구 심사 절차가 복잡함에 따른 과다한 행정 비용 유발 등 현행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7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DRG 시범 사업을 실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확대..
1. 신포괄수가제 의료의 불확실성, 의학지식의 불완전성, DRG 분류 체계의 불완전성 등으로 해당 DRG의 대부분 환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진료에 반응이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즉 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오래 입원해야 하거나 의료 이용량이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열외군이라 하며 아래 두 가지가 있었는가 최근에는 재원일 수 열외군은 없어지고 진료비 열외군만 인정해 주고 있다. Day-outlier : DRG에 의하여 정해진 재원 기간을 20일 이상 초과한 경우이며 이때 병원이 추가 지급을 신청하면 그 이유를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DRG 금액에 ..
44. DRG의 정의 DRG란 입원 환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질병 분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질병 분류 번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DRG란 진단과 치료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고 재원 기간이 비슷하여 병원 자원의 소모가 비슷한 환자들끼리 무리를 짓는 방법으로써 몇 가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입원 진료비 상환 방법으로서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메디케어 환자들의 진료비 상환 방법으로 채택되어 1983년 10월부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의료 서비스 활용을 높이기..
43. 주된 병태 선정 기준 (3) 1. 신생물의 분류 1) 신생물은 원발성, 또는 전이성 신생물에 관계없이 진료의 초점이 된 상황을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2) 둘 이상의 독립된 부위에 원발성 악성 신생물이 있고 둘 중 어느 것도 우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C97(독립된 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을 주된 병태 번호로 사용하고 각각의 부위 번호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3) 악성 종양의 일차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 Z코드를 주된 병태로 분류하고 악성 종양은 부가 진단으로 분류한다. 2. 유산,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상황의 분류 1) O80-O84는 분만이나 분만 방법에 관해서만 기록이 국한되어 있을 때만..
42. 주된 병태 선정 기준 (2) 3) 의증, 증상, 검사의 이상 소견 및 질병이 아닌 어떤 문제의 분류 가. 확진되지 않은 의증, 증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등은 더 이상의 다른 정보가 없을 때 확진된 경우와 같이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나.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예상되는 두 가지 병태 중 어느 하나로 인한 것인데 그 두 가지 병태 중 어느 것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증상이나 징후를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다. 진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도 확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 검사의 이상 소견, 어떤 문제 등 치료나 검사를 가진 필요로 했던 사항을 주된 병태로 한다. 라. 두 가지 이상의 진단명 중 어느 하나도 확진되지 않고 모두 “의증”일 때는 맨 첫 번째에 기록된 것을 주된 병..
40. 특수 목적 코드 1. 필요시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 놓아 사용하지 않던 U 코드가 KCD-5부터 추가되었다. ICD 위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U 코드의 사용을 결정하여 추가해 놓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KCD-5부터 반영하게 된 것이다. 2. 특수 목적 코드 항목군 U00-U19 불확실한 병인의 신종 질환의 잠정적 지정 U20-U33 한의 병명 U50-U79 한의 병증 U80-U89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체 U95-U98 사상체질 병증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 3. U00-U19는 불확실한 원인에 의한 새로운 질병의 분류를 위한 번호이다. 4. U80-U89는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원의 항생 물질을 확인하기를 원할 때 보충적 또는 부가적 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서 주된 병태 코드로는..